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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업무계획]고구려벽화 VR로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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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묘 널방 북벽에 그려진 현무의 모습을 복원한 모사도, 고구려 6세기말(1930년 모사)<이미지출처:국립중앙박물관>

강서대묘 널방 북벽에 그려진 현무의 모습을 복원한 모사도, 고구려 6세기말(1930년 모사)<이미지출처: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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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고구려벽화 등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로 선보이는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실감형 콘텐츠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콘텐츠 제작과 체험관 조성에 각각 100억원, 40억원을 쓰기로 했다. 체험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역박물관 3곳에 생기며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중앙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이나 지역 문화자원 20개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늘어나는 한편 관련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따로 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스토리창작클러스터나 웹툰융합센터를 비롯해 오디오북녹음스튜디오 2곳,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곳,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1곳 등 기반시설건립도 진행한다. 창업 이후 초기 기업이 어려운 시기로 꼽히는 3~7년차 창업기업을 위해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벤처기업ㆍ스타트업에 대해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콘텐츠 민간제안ㆍ청년콘텐츠ㆍ지역콘텐츠 등 분야별로 나눠 총 1970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분은 1090억원 상당이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지난해 1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250억원으로 늘리고 취업ㆍ창작과 연계한 현장형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ㆍ전달체계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55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콘텐츠 산업 내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 불공정성을 고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ㆍ음원차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ㆍ방송제작사 영업신고 의무화 및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 근거 신설 등 다각도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대출권ㆍ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창작자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안, 불법복제 해외사이트 단속ㆍ기획수사, 웹하드 모니터링 확대도 추진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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